선거구획정안 12일이 시한…여야 정쟁에 밀려 표류

  • 입력 1999년 4월 11일 19시 42분


12일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상 2000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16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한이다.

선거법 제24조에는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늦어도 총선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는 논란이 없지 않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정치개혁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은 선거구획정안의 총선 1년전 제출 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면서 여야 간 정치개혁협상이 시작되면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에 대한 법개정을 하면 된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 당시 여야 협상대표단은 이같은 해석을 막기 위해 강제성을 띤 ‘제출하여야 한다’고 못박았었다.

총선 1년전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토록 한 것은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를 현역의원이나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개정(게리멘더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어차피 법을 어긴 만큼 서두를 게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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