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위 사망사건]김영훈중사 보안법위반혐의 기소

  • 입력 1999년 1월 19일 19시 21분


김훈중위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은 19일 김영훈(金榮勳·29)중사를 국가보안법 (회합 잠입탈출 금품수수)과 군형법(명령위반 무단이탈) 위반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그러나 김중사가 북한군을 접촉한데 대한 이적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국보법 위반 처벌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조단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김중사가 김중위를 살해했다는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중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의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97년 7월5일∼11월14일 북한군과 접촉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30여차례 만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중사는 12차례에 걸쳐 북한군 적공조장 김경호중좌 등과 가정환경 국내정세 등을 소재로 대화하면서 이중 9차례는 인삼주 담배 주체사상 소책자 외제위장약 등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중사는 97년 11월14일엔 군사분계선을 30㎝가량 넘어간 상태에서 고기안주를 곁들여 김중좌와 술을 마셨으며 같은해 12월4일엔 북한군 1초소까지 접근했다가 되돌아 왔다고 특조단은 밝혔다.

북한군 접촉 동기에 대해 김중사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이었고 나중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만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단은 김중사가 북한군에 포섭돼 지령을 받고 김중위를 살해했는지 집중추궁하고 참고인 56명을 조사했으나 아무런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김중사와 김중사 가족의 계좌추적에서도 특이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조단은 김중사가 다른 이유로 김중위를 살해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지만 본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참고인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해 사실상 살해부분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중사는 구속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10일 살해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기무사 화장실에서 전구를 뺀 뒤 감전사를 시도하다 조사요원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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