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1 19:351999년 1월 11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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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당내에 ‘사법개혁 특별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변호사가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두차례 이상 징계를 받으면 영구제명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