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관예우 근절」사법개혁 추진

  • 입력 1999년 1월 11일 19시 35분


국민회의는 11일 법조계의 ‘전관예우’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가 판검사 재직중 취급했거나 취급하기로 했던 민형사 사건을 맡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당내에 ‘사법개혁 특별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변호사가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두차례 이상 징계를 받으면 영구제명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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