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서 청문회 국조계획서 기습처리

  • 입력 1999년 1월 7일 19시 01분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7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격렬한 저지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안 등 법안 4건을 기습 상정해 날치기 처리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날 처리하기로 했던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 주재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정상화방안을 논의해 한때 협상이 진전되는 듯했으나 ‘국회529호실 강제진입사건’등을 둘러싼 막판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된 뒤 여당의원들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이를 저지하는 한나라당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오후 5시37분경 안건을 기습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거부하더라도 15일부터 경제청문회를 반쪽으로라도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총무회담에서 3당 총무들은 “여당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경제청문회의 증인을 3당합의로 선정하겠다는 것을 서면약속하는 대신 야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한다”는 절충안에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에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총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모에 서명해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정치사찰과 관련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사과와 이종찬(李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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