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계류법안 72건 미협조땐 단독처리”

  • 입력 1999년 1월 4일 19시 36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4일 한나라당의 529호실 강제진입사건에 대한 양당 대책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5일 은행법 및 병역법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에 넘겨진 72건의 법안을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에게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2백여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넘겨주도록 요청해달라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의장직권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법안의 직권상정방침을 시사했다. 박의장은 “모든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더 이상 국민과 국가이익을 담보로 벌이는 정쟁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비리의원 10명의 체포동의안도 임시국회 회기인 7일까지 처리하되 국세청 불법모금사건에 관련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만 분리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검거 등 물리력으로 저지할 경우 현안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양기대·송인수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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