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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24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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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4일 정부의 이산가족교류경비 일부 지원 방침과 관련, 생사 및 주소확인에 1백34명, 상봉에 47명이 각각 국고 보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9일 남북이산가족 교류 경비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실향민들이 이산가족 교류를 하고 난 뒤 정부에 경비지원을 요청하면 생사와 주소 확인에 40만원, 상봉에 8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