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군기무사 수사권확대 제동

  • 입력 1998년 12월 3일 19시 41분


군 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사권을 확대하려다 국회 법사위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개정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군사법원법을 손질하기 위해 10월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기무사에 남북교류협력촉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현재 기무사는 국가보안법과 군사비밀보호법위반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기무사에 집시법위반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기무사가 집시법으로까지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한 사병에 대한 수사편의를 위한 것 같다”며 “정보부대인 기무사가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규택(李揆澤)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아예 남북교류협력법위반사건도 기무사에 수사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극력 반대했다.

이의원은 “금강산 관광도 가는 마당에 기무사에 수사권을 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의원은 “정보기관의 수사권 확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집시법사건중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에 한해 수사권을 주자”며 절충안을 내놓아 일부의원이 동조했으나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결국 법사위는 이 법안의 처리를 보류한 채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기무사의 수사권 확대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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