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회의의 당론 변경이다. 홍의원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상태다.
홍의원은 오래전부터 국민회의의 문을 두드려왔으나 “문제가 있는 의원은 영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민회의의 당론에 따라 입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회의는 이날 이같은 원칙을 깼다.
다른 하나는 입당의 배경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청문회 협상에서 특위조사위원수를 여야 9명씩 동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논거는 각당 의석수 배분비율로 계산하면 여당 9.45, 야당 8.55가 되기 때문에 반올림하면 9대9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의원의 입당으로 여야의 의석비율이 9.51대8.49로 변해 반올림하면 여당이 원하던 10대8의 비율이 됐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가 조사위원의 ‘여대야소’를 위해 홍의원의 입당을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