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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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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외국인 지분확대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세계적 통신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통신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상대국보다 유리한 시장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지분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