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기간통신 외국인 지분 49%로 확대 추진합의

  • 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14분


SK텔레콤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현재의 33%에서 49%로 확대된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현행대로 33% 지분한도가 유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외국인 지분확대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세계적 통신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통신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상대국보다 유리한 시장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지분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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