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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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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 자민련 간사인 정상구(鄭相九)의원은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여야쟁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방송법을 보류시킨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내총무인 구천서(具天書)의원도 “관련 상임위인 문화관광위 간사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상정을 보류한 저의가 뭐냐”면서 “방송법은 이번 회기내에 꼭 통과돼야 하며 정부는 특정당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한나라당도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경재(李敬在)의원은 “통합방송법은 이미 수십차례 토론을 거쳐 골격이 마련됐다”며 “방송법개정이 마냥 늦춰질 경우 구조조정이 시급한 케이블TV는 고사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웅(朴鍾雄) 남경필(南景弼)의원도 “이같은 졸속결정의 배경으로 정권의 방송장악설, 업계의 로비설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책당국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의원은 “법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법안시안이 최근의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한길의원도 “공개적으로 방송법을 논의할텐데 정부가 방송장악쪽으로 법안을 개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방송법 보류가 아니라 3개월 안에 더좋은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가 높은 방송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회의측에 동조하면서도 “의원들이 조속히 방송법안을 처리해달라”는 다소 애매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문공세를 피해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