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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3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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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감정서가 공개된 12일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변호인단은 “이번 감정서를 보면 국과수가 국가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뿐 곳곳에 가혹행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많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감정서에서 주목한 대목은 한씨의 무릎상처와 장씨의 사진 감정.
변호인단은 “국과수가 ‘한씨의 무릎상처가 양쪽에 똑같이 일직선으로 나있어 한씨의 주장대로 꿇어앉은 상태에서 짓밟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것은 가혹행위의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장씨의 사진에서 나타난 상처가 둔탁한 물체에 의한 타박상으로 촬영 8∼10일 전 생긴 것으로 추정한 것도 장씨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는 육안 관찰의 한계가 있는데다 가혹행위나 자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유보한 만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장씨의 사진도 변조 가능성이 있고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어 가혹행위의 정황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 감정을 주도한 국과수 이한영(李漢榮)과장은 “사진 합성 또는 변조여부는 국과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법원이 별다른 감정을 요구하지 않아 감정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또 “상처가 난지 거의 한달 이상이 지나 육안으로 ‘상처의 원인’이 가혹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같은 점에 미뤄 가혹행위 여부는 자칫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법의학 관계자는 “상처를 입은 지 한달이 지난 상태에서 정밀진단을 한다 해도 육안관찰 이상의 결론을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