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국민신당 통합]통합절차-국민신당 지분

  • 입력 1998년 8월 29일 07시 02분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29일 통합선언을 하지만 사실상 흡수통합이나 다름없어 통상적인 의미의 통합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당은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통합추인을 받거나 통합전당대회를 여는 절차 없이 선언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예정.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도 “선언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말했다.

국민신당에 대한 지분보장도 당직 및 지구당위원장 배분선에서 타결될 전망. 현재 양당은 지분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만섭(李萬燮)총재는 상임고문, 이인제(李仁濟)상임고문과 서석재(徐錫宰)의원은 부총재를 맡고 나머지 의원은 지구당위원장과 당직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국민신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구당위원장의 20% 배분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 그러나 이는 향후 정치개혁 및 정계개편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배분원칙만 약속한 뒤 추후에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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