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지방의원 1천3백명 축소

  • 입력 1998년 4월 25일 06시 48분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한달 가까이 협상을 벌여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제191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에 따라 정국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를 1천3백여명 축소하고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 9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단축했다. 노조의 정치활동도 이번 지방선거부터 허용된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5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가능해졌다. 또 단서조항을 둬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법안 공포 후 3일 이내에 공직을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의원의 경우 시군구별 의원정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전체 정수가 9백72명에서 6백90명으로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각 당은 내부공천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기초의원도 읍면동마다 1명씩 뽑고 인구 5천명 이하인 읍면동은 인접 선거구와 통합키로 함에 따라 정수가 4천5백41명에서 3천5백여명으로 줄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과정에서 현수막을 내걸 수 없게 됐으며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배포도 전면금지된다.

여야는 논란을 벌여온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금지와 20세인 선거연령 인하문제, 당원단합대회 당직자회의 당원교육 등에 대한 제한규정은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여야는 정당간 연합공천 허용문제와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 등 미합의 쟁점은 앞으로 국회정치구조개혁 입법특위를 구성,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 같은 당의 하순봉(河舜鳳)의원을 선출했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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