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5 19:45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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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합병 및 분할과정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은 값에 매입,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탈세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도 기한내에 이를 매각하지 않거나 매각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