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고문 「北風」 철저수사 촉구

  • 입력 1998년 3월 12일 06시 40분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고문은 11일 당무회의에서 “안기부가 북풍조작 등을 위해 북한과 거래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체제반역죄에 해당하므로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고문은 “북풍사건의 본질은 대선전에 어느 기관, 또는 누군가가 북한 정보공작기관과 접선을 해서 돈까지 주고받으며 거래를 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철저히 파헤쳐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신당은 법조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의 수임외 알선 중개 유인 등을 통해 금품이 수수된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금품수수와 무관하게 행위자체만으로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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