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연기-인사委폐지』…6人協 심야절충

  • 입력 1998년 2월 14일 06시 58분


2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3일 여야는 밤 늦게까지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협의회 등을 열어 주요 쟁점의안의 일괄타결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처리를 새 정부 출범 후로 연기하고 △새로운 정부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되 새정부 조각때는 유예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시기와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직속으로 하느냐, 아니면 총리실이나 재경부 산하에 두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14일 오전 6인협의회를 다시 열어 미타결 쟁점인 기획예산처의 소속문제 등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13일 협상에서 추경예산안 처리 연기와 중앙인사위 폐지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법을 제정한 뒤 실시 시기를 6개월 유예하자는 새로운 제의를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며 분리를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추경예산안 처리 연기와 중앙인사위 폐지, 인사청문회조건부도입에는찬성했으나 기획예산처 분리에는 반대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대통령이 금융 및 재정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를 반드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14일 본회의를 열어 ‘정리해고 2년 유예’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등 각종 경제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뒤 제188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노사정위원회 협약 관련법안을 심의, ‘노동기본권 확충을 위해 실업자에게 초(超)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자격을 인정한다’는 항목을 삭제해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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