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보고서]『DJ 대선공약 전면수정 불가피』

  • 입력 1998년 1월 5일 20시 49분


재정경제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5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경제분야 대선공약의 추진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인수위에 제출했다. 인수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경제운용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 보고서에서 우선 ‘2000년대 초반 국민소득 3만달러 소득 달성 및 세계 5강 경제권 진입’ 공약에 대해서는 “성장률 둔화와 환율 절하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실천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재경원은 환율안정을 전제로 김차기대통령의 임기말인 2002년의 국민소득을 공약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1만3천달러 안팎으로 추산했다. 재경원의 거시전망은 상당히 어두운 편이어서 김차기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전면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경제성장률 연평균 6∼7% 유지’와 ‘물가상승률 3% 이내 안정’ 공약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었다. 재경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의 추진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도 올해는 5% 내에서 안정시킬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3%대로 하향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재경원은 이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금융분야와 기업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경제개혁을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실업증가 물가불안 기업자금난을 최소화하고 △공공요금 인상시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올해 5.0%, 99년 4.3%, 2000년 4.0%, 2001년 3.5%, 2002년 3.1%로 예측한 IMF중기경제 전망을 덧붙였다. 재경원은 ‘소비자주권 확충’ 공약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조사대상품목 선정과 조사방법 변경 등의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물가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하는 ‘소비자물가통계 분과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5월부터 발족시키며 △2000년 이후 제조물책임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2000년 이후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실천방안을 보고했다.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약과 관련해서는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10%까지는 신고만으로, 그 이상은 단계별로 초과시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취득을 허용하며 내국인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4% 초과소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유보보다는 그동안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경원은 ‘세제개혁’공약중 근로소득세 분리과세나 가전제품 및 음식료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세수감소 초래’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를 하지 않거나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의 비율은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특히 조세감면 대상과 그 수준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조세감면체계를 전면재검토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대형국책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강화, 투자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다년도 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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