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외화예금 등 그동안 예금보험기금의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은행 상품들도 원금과 이자를 보상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에 대해 2000년까지 3년간 원리금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신용관리기금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4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19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일반 예적금 외에 기존에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던 △외화예금 △공공예금 △채권 △CD △개발신탁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해 원리금을 보장한다.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 상품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되므로 은행 파산시에도 예금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종금사 및 상호신용금고〓종금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 및 계 부금 등을 전액보상한다.
▼보험사〓보호대상에 회사가 가입하는 법인보험과 보증보험을 신규로 포함한다. 만기가 된 이후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는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만기 이전에 파산했을 때는 해약 환급금(생명보험) 및 미경과 보험료(손해보험) 전액을 돌려준다.
▼증권사 및 기타〓고객예탁금 전액을 보상한다. 이밖에 투신사 상품은 별도 계정에 의해 관리되므로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