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은행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 등 13건의 금융개혁법안을 표결처리하려 했으나 한때 신한국당 의원이 대거 불참,국민회의와 자민련의석수에 못미쳐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금융개혁법안을 회기내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이고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법안내용에는 반대하나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개혁법안은 재경위에서 통과된 뒤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자금세탁방지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의 심의를 끝내지 못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번 정기국회로 상정법안이 자동폐기돼 금융실명제 보완은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원재·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