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4일 전국 12개 지검장과 52개 지검 지청 선거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5대 대통령선거 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대선후보의 사조직과 정당 외곽단체의 실태파악과 함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내사에 착수토록 했다.
검찰은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고소고발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재야와 노동계 대학가의 불법선거운동을 엄단키로 하고 PC통신을 통해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한총련과 특정 후보 지지를 결의한 민노총 등 재야단체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청도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장회의를 소집, 선거사범 수사전담반과 기동단속반을 증편운영해 △불법선거운동 △민생침해 범죄 △폭력사범을 중점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등록일인 26일부터 선거수사 전담반을 경찰서별로 5∼12명에서 8∼18명으로 늘리고 112 순찰요원과 형사기동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에 방범순찰대를 추가 배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15대 대선과 관련, 현재 25건에 42명을 입건해 수사중(구속 4명, 불구속 38명)이며 48명에 대해 내사중이다.
〈양기대·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