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입법 무산…차기정권 폐지 가능성

  • 입력 1997년 11월 13일 19시 38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긴급명령 형태로 남게 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원은 『국회 재경위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금융실명제 관련 2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13일이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결국 2개 법안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높다』며 『따라서 금융실명제는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운용되고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다음 정권에서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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