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1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다시 회부된 신한국당 盧基太 의원(51.昌寧)에게 벌금 2천만원이 구형됐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曺현종 변호사는 13일 昌原지법 密陽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金건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盧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된 盧재동 선거운동원(53)의 불법행위에 盧의원이 개입했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盧의원의 선고공판은 내달 2일 昌原지법 密陽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