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대책]금융개혁법안 무산땐 부실채권기금 확대

  • 입력 1997년 11월 12일 19시 51분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실과 정책국 실무진으로부터 채택 가능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방안을 여럿 받아놓고 최종대책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개혁법안 국회통과시〓재경원의 금융안정대책의 핵심은 개혁법안이므로 추가대책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보완하는 선에 그치게 된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시급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털어낸다는 게 안정대책의 골자다. 통합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은행의 인수합병을 촉진한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3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은행과 종금사의 부실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 정리기금의 추가재원 1조5천억원은 정부의 산업은행 현물출자를 늘리거나 정리기금의 채권을 정부가 일괄인수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 이와 함께 토지공사가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자금여력을 높여줄 방침이다. 종금사의 구조조정은 이미 발표된 계획대로 시행하고 산업은행 한국전력 등을 통한 외화자금조달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금융개혁법안 완전무산시〓우리 경제가 대외신인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초특단의 안정대책을 검토한다는 게 재경원 구상. 우선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최고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재원은 정부재정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5조원 이상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이 기금으로 은행 및 종금사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이 원하는 가격에 인수, 금융권의 부실여신은 물론 유동성 문제도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것. 금융불안이 심각한 수위에 이를 경우 증시에 한은특융을 제공하고 외환안정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의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금융계에서 거론되는데 재경원 금융실은 강력 부인하는 중. 또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국채발행이나 정부보유 유가증권의 출연 등을 통해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여 부실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은행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이 방안은 은행 부실여신을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는 「부채탕감조치」여서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긴 어려우며 재경원 예산실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낮다. ▼11개법안만 통과〓안정대책은 여러 정책의 조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과 토지공사를 동원하여 은행과 종금사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예금보험공사로 유동성문제를 처리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단기채권시장 개방과 공기업의 해외차입확대 등으로 외환위기를 해소하고 종금사의 구조조정이 강력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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