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사회과학硏 이장희교수 학술포럼]

  • 입력 1997년 11월 10일 20시 02분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李長熙 외국어대 교수)은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후원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명」이란 주제의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원장은 이날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 군사관계의 법적 조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자주 평화통일과 호혜적 한미 군사관계를 위해 외교 군사적 독자성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불평등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13일부터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될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해 미국측은 반대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요지. 정치지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미국의 통상압력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군이 자신들의 세계전략적 이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미국은 한미행정협정을 96년1월말까지 개정하기로 했음에도 지난해 9월 7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중단돼버렸다. 한미 군사관계의 대표적 법적 걸림돌은 △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비상호적인 방위조약 △불평등한 주둔군 행정협정 △방위비 특별조치 협정 △군사기지 이전 합의각서 △한미 미사일각서 등이다. 한미방위조약은 미군의 주병권(駐兵權)을 인정하면서 미군이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한국내 시설과 구역에 대한 「무상의 배타적 사용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이 협정의 불평등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요구된다. 현행 행정협정은 형사관할권의 제한뿐만 아니라 미군시설과 구역의 공여 반환 관리면에서 미군에 지나친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행협중 △미군시설과 기지 공여시 양국 정부대표만 합의토록 한 것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석토록 하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무상 공여도 임대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유지 공여시 국회에 보고토록 개정해야 한다. 특히 현행협정은 미국이 병력 주둔경비를 지출토록 했으나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 등을 한국측이 부담토록한 별도의 특별조치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 협상은새로운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즉 탈냉전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역할이 변화했다는 점과 한국보다 경제력이 16배나 큰 일본 독일과 같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미국측에 주지시켜야 한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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