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떡값」처벌등 막판 진통

  • 입력 1997년 10월 30일 19시 46분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위원장 김중위·金重緯)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관계법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음성자금(떡값)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신설 및 국회의원 3급 유급보좌관 신설문제 등 미합의 쟁점을 타결짓지 못해 전체회의를 31일로 연기했다.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4자회담을 열고 두 가지 사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맞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인건비만 1년에 모두 1백50억원이 소요되는 3급 보좌관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신 4급 보좌관을 증원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합의했다. 또 떡값처벌문제는 국회의원의 연간 후원금 모금상한액을 현재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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