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5대 국회 임기내에 순수내각제로의 개헌을 합의한 가운데 자민련은 수상이 긴급명령 계엄선포권 하원해산권 국가통수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내각제 헌법 개요」를 마련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자민련의 내각제 개헌안은 이미 국민회의측에 전달됐으며 국민회의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양당이 「공동집권」에 성공, 개헌추진위를 구성하면 유력한 개헌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본보가 입수한 자민련의 「내각제 헌법 개요」(기본방향과 권력구조개요)에 따르면 국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구성한다. 상원은 하원의원 정수의 4분의 1로 구성하며 의원의 임기는 5년. 또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선출방법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정당명부식투표를 통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5년 임기의 상징적 국가원수로 하되 수상 선출시 후보지명 및 당선자 임명권을 행사하고 수상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형식적 권한을 갖는다. 또 조약의 체결 비준권, 선전포고 및 강화(講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제법상의 국가대표로서 공사직에 취임할 수 없고 당적(黨籍)보유도 금지된다.
자민련은 정국안정을 위해 하원은 수상이 취임한 뒤 1년이 지나야만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임 수상이 선출돼야 불신임안이 처리되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했다.
한편 양당관계자들은 내각제 개헌 후 15대 의원의 임기보장과 관련, 『99년말까지 개헌을 완료하더라도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2000년 5월까지)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