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우려의원 『병역면제자 사회봉사제 도입하자』

  • 입력 1997년 10월 25일 21시 30분


신한국당 황우려(黃祐呂)의원은 25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색주장을 폈다. 황의원은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사회적 편견과 위화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병역불합격자가 사회봉사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황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최측근인 그가 이총재의 두 아들 병역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총재의 두 아들이 체중미달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도 마치 고의적으로 기피한 것처럼 비쳐진데 대해 간접적으로 항변한 것이다. 황의원은 『80년 이후 병역신체검사를 받은 총인원 8백70만명 중 불합격자는 70만명으로 8.8%나 된다』며 이같은 안을 냈다. 황의원은 이총재와 같은 판사출신으로 이총재가 93년 감사원장으로 발탁되자 판사직을 그만두고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총재의 추천으로 전국구 의원이 됐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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