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6일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총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신한국당은 이날 金총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키면서, 「金총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7천만원을 받았다」는 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계좌번호와 수표번호 등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金총재가 야당총재 및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기업 등으로부터 천문학적 돈을 챙겨온 것은 뇌물수수에, 가차명 계좌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은 조세포탈에 각각 해당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金총재가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이외의 자금을 수수했음에도 불구, 「21억+α설」을 제기한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당초 睦堯相(목요상) 鄭亨根(정형근) 李思哲(이사철) 洪準杓(홍준표) 宋勳錫(송훈석) 安商守(안상수)의원 등 당소속 국회 법사위원 연대명의로 金총재를 고발하려 했으나 법사위원이 고발당사자가 될 경우, 제척사유로 인해 오는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고 법사위원이 아닌 당내 율사들의 연대명의로 고발키로 했다.
고발장 작성에 참여한 한 당직자는 『21세기 선진대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金총재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金총재에 대한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며, 李會昌(이회창)총재도 오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정부패의 청산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