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통산장관 『슈펴301조 대비 법체제 갖추겠다』

  • 입력 1997년 10월 12일 20시 22분


임창열(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12일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 일방적인 제재조치에 대비해 국내 법체제를 충분히 갖춰 놓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날 KBS 1TV의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는 상대국의 교역 불이익 조치에 대해 수입금지, 수입수량 제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슈퍼 301조는 강자의 일방적 논리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어긋나며 이에 따른 보복조치는 더욱 WTO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우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