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에 한국의 민간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통해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7일 태국 방콕에서 가진 남북한 항공회담에서 쟁점사항인 상호 비행정보구역(FIR) 통과노선 개설과 관련한 관제직통 통신망 구성 방식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내에 북한 영공이 개방돼 한국 등 각국 항공기들이 북한 영공을 통해 운항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30여분정도 비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 관제직통통신망 구성 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북한은 예상외로 남북한간 직통전화를 이용하자는 우리측 협상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9일까지 후속협의를 계속해 「남북한간 비행정보구역 관제이양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할 방침이며 이어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측이 각기 서명한 양해각서를 교환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미주∼서울노선과 미주∼동남아노선의 항공기들이 북한 FIR를 통과할 수 있게 돼 대략 20∼40여분씩 비행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북한도 연간 5백만달러 상당의 관제수수료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