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자민련 제기 「李대표 9대 비리說」반박

  • 입력 1997년 9월 11일 20시 09분


신한국당은 11일 자민련이 당보를 통해 집중 제기한 이회창(李會昌)대표의 9대 의혹에 대해 반박자료를 배포했다.다음은 자료의 주요 내용. △이대표의 조기전역 의혹〓이대표를 포함한 고시사법과 8회의 경우 49명이 육해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했으나 법관충원이 시급해 관련규정에 따라 조기전역. △아들병역면제〓91년 당시 장남 정연(正淵)씨가 면제받은 기준인 「1백79㎝,49㎏이하」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19명.90년에는 11명, 92년에 32명이 면제받았음. △교권침해관련〓정연씨가 다닌 학교는 사립고교로 교사의 문책성 전보가 없으며 인사조치되었다고 알려진 교사는 당시 평교사였으나 현재는 그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무근. △본관 변경설〓사돈 이봉서(李鳳瑞)전상공장관의 부친이 6.25 월남 당시 담당 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호적을 정정한 것임. △경기 화성땅 투기설〓부동산 투기지역이 아님. 현재 화성 임야의 시가는 2억여원정도로 10억원 이상이라는 주장은 근거없음. △변호사수임료탈세설〓한중과 현대간 사옥분쟁사건 수임료는 수임맡은 한중의 패소로 약정된 성공보수 1억원은 받지 못하고 일부 착수금 4천9백만원(원천징수액공제)만 수령. 시중 인식보다 저렴한 수임료 유지. △경선비용〓경선기간중 총 사용경비는 1억5천6백만원으로 개인부담은 제외됐다. 경선당시 사무소는 2개뿐이며 금품살포 주장은 사실무근. △부친의 반공법위반 주장〓50년 직권남용 구속후 공소취하. 반공법위반은 사실무근. △부친의 친일의혹〓허무맹랑한 풍설. △형 이중국적〓직장 및 자녀교육문제로 미국 국적포기가 불가능했음. 이중국적금지로 76년 국적을 상실, 94년 취업비자로 입국해 96년7월 호적정리. △감사원장 재직시 경부고속철감사중단 대가로 5백억원 착복설〓시공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공사공정이 지극히 초기단계였으므로 부실정도를 밝혀야 될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었음. △1백40만달러상당의 해외호화별장 소유설〓이대표는 구기동자택(4억9천만원) 등 총15억3천5백만원의 가족재산이외에 별도 소유재산이 없음.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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