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3禁法」추진]『공약을 법조문으로』

  • 입력 1997년 8월 5일 20시 09분


국민회의가 5일 입법추진의사를 밝힌 이른바 「3금법(三禁法)」은 한마디로 「대선용 입법」이다. 「3금법」은 정치보복금지법안, 차별대우금지법안, 그리고 「대통령 친족의 부당행위 금지법안」. 정치보복금지법안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 정치활동금지 재산권박탈 형사처벌 등의 정치보복을 금지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차별대우금지법안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신체 용모 연령 소속단체 및 조직 학력 출신지역 등의 차이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친족의 부당행위 금지법안」은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친족이 △공직임용 및 일반인 인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관여 △정치적 목적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연구소 조직 기관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제삼자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등을 받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회의가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법안은 정치보복금지법안. 金大中(김대중)총재는 신한국당 경선 직전인 지난달 18일 강원도 춘천의 TV토론회에 참석, 정치보복금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이법은 특히 영남권에 「김대중집권〓정치보복」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현실을 고려한 「특수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핵심당직자는 『김총재가 선거 때마다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지만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아예 법제화를 시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3금법」은 당내에서조차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과연 「공약」과 「입법」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주목된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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