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3일 여야의 대통령후보들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활동을 하지 않고 선거법을 준수해주도록 각 정당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중앙선관위는 또 『각 정당 대변인의 논평이나 보도자료, 정당 발행 홍보자료 당보 등에 비방성 내용이 들어 있고 특히 일부 입후보예정자가 단체 협회 등 직능단체의 모임에 참석, 선거공약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국민회의의 金大中(김대중)총재가 지난달 25일 경북 영덕에서 열린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당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내가 집권하면 해주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협조공문에서 『앞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관련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