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安목사 납치범 北추방…외무부 유감표명

  • 입력 1997년 7월 28일 08시 11분


중국정부는 安承運(안승운)목사 강제납북사건의 주범인 이경춘씨의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28일 이씨를 북한으로 강제추방할 것임을 한국정부에 알려왔다고 외무부 李揆亨(이규형)대변인이 27일 밝혔다. 안목사는 지난 95년7월9일 중국 연길(延吉)시에서 이씨에 의해 강제납북됐으며 중국측은 7월28일 이씨를 체포, 불법감금 및 불법출경죄로 「유기징역 2년과 강제추방」의 판결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이대변인은 2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안씨의 신병이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주모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시 한번 중국정부에 안씨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인권위원회 등에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포함, 안씨의 원상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콸라룸푸르〓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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