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까다로워진다…부실-위변조 방지위해

  • 입력 1997년 7월 9일 20시 08분


외무부는 9일 해외여행객의 여권분실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분실여권의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여권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두차례 이상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분실 사유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경찰청을 통해 분실경위를 확인한 뒤 재발급해 주기로 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분실여권의 상당수가 위변조돼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의한 제삼국 불법입국에 악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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