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던 이른바 「충정작전 유공포상자」 77명과 2개 단체에 대한 훈장치탈 심의를 한 결과 鄭鎬溶(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崔世昌(최세창) 제3특전여단장 등 2명에 대해서만 충무무공훈장을 치탈하기로 하고 26일 총무처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해 서훈된 全斗煥(전두환)盧泰愚(노태우)두 전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 핵심인물들이 모두 치탈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충정작전 유공포상자 중 12.12와 5.18 사건으로 기소된 16명만을 훈장치탈 심의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5.18 특별법에 「오로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을 취소토록 돼있기 때문에 국난극복과 관련한 국가안보 유공으로 수훈한 전, 노씨 등은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훈법 제8조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와 금고 3년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서훈을 취소」토록 한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방부의 훈장치탈 심의대상에 올랐다가 치탈을 면한 사람은 전, 노씨 이외에 黃永時(황영시) 許和平(허화평) 許三守(허삼수) 李鶴捧(이학봉) 車圭憲(차규헌) 張世東(장세동) 申允熙(신윤희) 朴琮圭(박종규) 李熺性(이희성) 周永福(주영복)씨 등이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