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7일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절차를 문서화하고 공개토록 함으로써 총리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무총리 헌법권한의 행사절차법(가칭)' 제정안을 발표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및 해임건의, 행정 각부의 장 임명제청등 권한행사를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해당 사유등을 적시해 공개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법안은 총리가 임명제청한 국무위원및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법적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명토록 했다.
국민회의는 이 조항의 대안으로 총리의 제청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되 거부이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총리에게 통보하고 총리가 다시 제청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법안은 총리의 이러한 권한행사에 필요한 신원조회등의 행정조치를 관계부처가 협조해 처리토록 했다.
金元吉정책위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만들었다"며 "정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한분산.분점론과도 연관이 있으며 자민련과의 관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