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위의장 정치개혁 발언]금기 깬「개헌논의」파장클듯

  • 입력 1997년 6월 4일 19시 59분


신한국당 金重緯(김중위)정책위의장이 4일 당무회의 보고를 통해 『헌법개정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정치개혁작업에 나서겠다』며 민감한 정치현안인 개헌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임기중 개헌불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여권내에서 금기시돼온 개헌논의를 당3역중 한 사람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장의 발언후 朴寬用(박관용)사무총장은 『당직자회의에서조차 논의된 바 없는 김의장의 개인적인 소신 피력일 뿐』이라며 당론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의장 자신도 청와대측과의 교감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의장 발언을 단순히 개인소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미 여권내에도 현재의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李漢東(이한동) 李洪九(이홍구)고문과 崔秉烈(최병렬)의원 등 일부 대선예비주자들이 제기한 「권력분산론」도 비슷한 맥락이다. 또 여권관계자들중 시기적으로 정권변동기가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차기대통령이 선출되면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 간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다만 김대통령의 의지 등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본격적인 개헌논의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 이전에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의장도 당무회의가 끝난 뒤 보충설명을 통해 『헌법개정은 차기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연내에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내개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여권관계자들의 「연내개헌 불가론」도 뒤집어보면 「가능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정치권의 합의만 이뤄지면 정치일정이나 현 의원들의 잔여임기 같은 제약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정국은 극히 유동적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정치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개헌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의장의 이날 발언은 실제로 연내개헌이 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헌문제를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話頭)로 던진 셈이다. 〈임채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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