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중대결심 시나리오別 가능성]

  • 입력 1997년 5월 31일 20시 13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중대한 결심」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온갖 추측이 무성하다. 현실성이 결여된 극단적인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상황이 혼미하기 때문이다. 우선 김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한 조기대선론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작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돼 있고 일반적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채우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임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임대통령의 임기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견도 없지 않다. 여하튼 일반원칙에 따른다면 한 해 동안 대통령선거를 두 차례나 치러야 한다. 이같은 번거로움을 수용하기에는 나라사정이 너무 어렵다. 야권도 김대통령의 하야만은 반대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담화후 원래의 대선일정(12월18일)보다 두 달정도 앞당긴 「10월대선론」도 나오고 있으나 이 역시 헌법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임기논란을 헌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헌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럴 경우 야권의 내각제개헌론과 여권의 권력분산론이 뒤엉켜 뭐가 뭔지 모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김대통령은 『임기중 개헌은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정치권 차원의 정치개혁이 좌절될 경우 김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정치개혁안을 마련, 이를 자신의 신임과 연계시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현행 헌법상 제약이 있다. 현행 헌법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한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했으나 정치개혁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같은 제약을 피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김대통령이 담화에서 『이대로 대선을 치른다면 온 나라가 대선자금 시비에 휘말려 국론은 분열되고 혼란이 야기되어 국정이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하며 급기야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임기말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부담이 크다. 김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권을 맴돌고 있어 신임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불신임을 받을 경우 하야압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개혁과 관련한 긴급처분권 또는 긴급명령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다. 현행 헌법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재정 경제상의 긴급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권은 야당의 대선자금공세에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 같다. 신한국당 朴寬用(박관용)사무총장이 『야당이 대선자금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도 야당의 대선자금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야당의 대선자금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같은 방안은 대선자금 전면재수사에 의한 「3金(김)동반퇴진」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야당측은 대선자금에 위법성이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김대통령은 그렇지 않아 자칫 「자해행위(自害行爲)」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 설령 「중대한 결심」을 하더라도 임기말에 이를 결행할 수 있는 국정통제력이 뒷받침될지도 미지수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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