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떡값 「눈먼 돈」아니다』…국세청『증여세 가능』

  • 입력 1997년 4월 17일 20시 45분


「정치인들이 받은 떡값도 과세 대상인가」. 답은 「예스」다. 정치자금이 아닌 떡값을 받은 정치인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떡값을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금전적인 가치」로 해석,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해석했다. 가령 한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인은 그 돈이 합법적 정치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받아 1천만원의 증여세(증여금액 1억원까지는 10%)를 내야한다. 정치자금으로 입증할 경우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령한 자금만 인정되는 만큼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은 대부분 떡값 아니면 뇌물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국회의원이 설령 그 돈을 지구당사무소 운영비 등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치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증여세를 기한내(증여후 6개월)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함께 미신고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인의 떡값에 대해 증여세를 물린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떡값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데다 떡값이 워낙 은밀히 거래돼 포착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게 국세청측의 말.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떡값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요건은 충분하다』면서 『다만 전례없이 세금을 매기려면 국세청으로선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한보와 관련하여 정치인이 받은 떡값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방침을 정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한보청문회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어투로 입장을 밝혔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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