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분담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역전철과 도로의 건설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공포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건설되는 광역전철 건설비중 설계비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순공사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내용을 담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설계비와 용지매입비,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은 전체 건설비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