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기자] 신한국당의 李漢東(이한동)상임고문은 25일 한양대 초청특강에서 『선진국들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적인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긴 안목에서 내각제의 도입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고문은 또 『우리 헌법에는 국무총리의 각료 임명제청권, 국무회의,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권 등 내각제적 요소가 많다』며 『현행 헌법의 테두리에서도 내각제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