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勞無賃」막판절충… 여야 노동法협상 일괄타결 시도

  • 입력 1997년 2월 27일 19시 57분


여야는 27일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무노동무임금과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관한 이견 때문에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노동관계법 검토소위를 열고 정리해고제 복수노조 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협상에 착수,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무노동무임금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신한국당측과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야당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는 정리해고제를 근로기준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하되 기업단위노조는 2002년부터 허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대체근로제의 경우 외부근로자 투입과 신규하도급을 금지키로 했으며 월차휴가상한제(30일)도 삭제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28일 다시 협상을 벌여 가급적 빨리 여야단일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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