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본회의]「서경원 사건」돌출 의미

  • 입력 1997년 2월 25일 20시 13분


[이철희 기자] 신한국당 李龍三(이용삼)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거론한 「徐敬元(서경원)밀입북사건」은 89년 당시 정치권에 엄청난 회오리를 가져와 공안정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던 사건. 文益煥(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 충격이 채 수그러들기도 전인 6월27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당시 평민당의원인 서씨의 밀입북사실과 구속사실을 발표했다. 가톨릭농민회장 출신의 서의원이 이미 4년전인 85년부터 金日成(김일성) 면담을 희망해온 끝에 88년8월 2박3일간 북한방문을 마친뒤 이를 10개월동안이나 숨겨왔다는 것. 서의원은 북한체류중 許錟(허담)이 배석한 가운데 김일성과 면담, 통일문제 등에 대해 회담을 가졌고 체류 마지막날에는 다시 허담과 만나 농민운동지원금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은뒤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안기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뒤 金大中(김대중)총재가 서의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았고 89년4월 이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김총재를 불고지죄와 외환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김총재는 『사실을 알게된 직후 서의원을 金元基(김원기)원내총무와 함께 安應模(안응모)안기부1차장에게 보내 자진 신고토록 했다』고 주장했고 1만달러에 대해서도 『김일성의 돈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공판과정에서 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범의(犯意)여부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됐다. 결국 서의원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됐다. 또 김총재에 대해서는 90년 3당합당 이후 공소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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