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상속-증여세 면제저축 도입 추진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연간 1천만원, 최고 1억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저축상품이 올 상반기중에 도입된다.

또 연봉 2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매월 50만원의 불입금액에 대해 이자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신설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저축증대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여세 상속세 면제 저축상품은 20세 미만의 자녀에게 한개 통장씩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저축기간은 5년, 10년짜리 두 종류로 저축한도는 각각 5천만원, 1억원으로 잡아 연간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자녀 한 사람당 매월 83만3천원 가량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으로 저축증대를 위해 부유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금융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장기채권에 대한 소득세율도 현행 5∼10년짜리 30%, 10년이상은 25%에서 4∼8년은 25%, 8년이상은 20%, 신설된 12년이상 사회기반시설(SOC)용 채권은 15%로 낮췄다.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해 30%를 물리던 것도 4년이상에 25%로 조정했다.

신설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70%에 이르며 불입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로 확정됐다. 정부는 재개발지구 안에 있는 무허가 입주자에게 국유지를 팔 경우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李相得(이상득)신한국당 정책위원장은 『지금 실정으로는 금융종합과세를 완벽하게 시행하기는 힘들다』면서 『4천만원 초과로 돼있는 과세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김회평·이원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