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연휴 이전에 체불임금의 상당부분을 청산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설날민생대책을 마련했다.
3일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가 주재한 총리실간부회의는 현재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나 증가한 4백4개업체 1천1백80억원(5만8천명분)에 이른다고 분석, 이 가운데 3백74개업체 8백61억원(3만1천명분)을 연휴이전에 청산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국고 75억원과 지방비 22억원을 투입, 거택보호자 18만9천가구에 가구당 4만5천8백20원의 특별위로금과 시설보호자 7만7천명에게 1인당 1만3천6백40원의 특별위로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합병원과 응급진료기관이 비상진료체제를 확립하고 시군구별로 약국의 4분의1이상을 열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