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올해부터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대비작업을 본격화 하기위해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통일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원은 또 탈북주민지원법의 시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후속법령 제정, 재사회화 프로그램개발, 정착지원시설 건립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한편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 對北 인도적 지원사업의 다원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원은 27일 발표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주요업무 중점방향을 ▲한국주도의 남북관계 정상화 구도모색 ▲통일대비체제의 구체화 ▲국제적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확충 등으로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일원은 한반도평화구축문제와 관련, 4者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의 예상태도 및 주요쟁점별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통일문제 국제포럼 개최, 주변4국 한반도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국제협조체제를 강화하며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법제정 및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통일원은 또 남북공동발전 및 교류협력기반 확충을 위해 ▲신포지역에 우리측 대표를 파견하고 재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 경수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확대추진하고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對北 인도적사업추진과 관련해 통일원은 ▲「탈북주민지원법」 시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후속법령 제정, 재사회화 프로그램개발, 정착지원시설 건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등의 상봉 및 송환대책을 강구하며 對北인도적 지원사업의 다원화를 모색키로 했다.
이와함께 통일원은 통일준비태세를 본격화하기 위해 ▲16개 부처에서통일대비요원 20명을 선발, 10개국에 파견, 훈련하고 ▲통일대비 「행정·교육요원」을 7백명 양성하며 ▲각 부처에 통일대비전담부서를 확대설치키로 했다.
또 통일원은 통일대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통일교육법을 제정, 각급 학교·사회교육기관을 통해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병행 실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