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고문 『여야 영수회담-노동법 재고 필요』

  • 입력 1997년 1월 15일 15시 50분


신한국당 李會昌상임고문은 15일 "최근의 노동계 파업사태는 노동법 개정이라는 정치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정치권에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면서 "與野 영수회담과 노동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고문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40대 벤처기업인 10여명과 `경제대화'를 가진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입법된 법률을 곧바로 전면 개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그러나 복수노조 유예 등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고문은 또 "필요하다면 與野 영수회담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뜻을 당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밝혔다. 李고문은 이어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은채 강경조치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파업주모자 체포를 위한 공권력투입이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야당도 흠을 내려는 자세가 아니라 성의있는 태도로 대화에 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동계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산업현장으로 돌아가 경제 난국을 이기는데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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