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97 선진정치/선거자금]외국의 경우

  • 입력 1997년 1월 4일 20시 06분


「李院宰기자」 일찌감치 정치민주화를 이룩한 선진국들 가운데도 선거자금을 둘러싼 잡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도 법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감시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미국의 경우 모든 선거자금은 모금에서 지출까지 철저한 공개주의가 원칙이다. 모금내용을 보고받아 공개하는 기구는 연방선거위원회(FEC). 대선출마자들은 예비선거과정에서 정치헌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본선거에서는 국고보조를 받을 뿐 모금은 금지돼있다. 만약 본선거에서 개인재산을 선거자금으로 쓸 경우 국고지원은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끝난 대선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선거 3천9백1만달러(약 3백29억원) △본선거 6천1백82만달러(약 5백20억원)였다. 특정인이나 단체의 영향력행사를 막기 위해 정치헌금은 연간 △개인 1천달러 △단체 5천달러로 한도가 제한돼있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자금 지출액은 급격하게 느는 추세다. 「소프트머니」라고 불리는 각 정당의 기업헌금이 실제로 후보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때 불법 정치헌금모금시비에 휘말린 클린턴대통령처럼 미국에서도 선거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프랑스의 선거는 완전공영제로 모든 필수적 비용을 국가가 댄다. 그러나 정치헌금 모금도 할 수 있다. 대선출마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은 1억2천만프랑(약 1백94억원). 선거비용제한은 선거일 1년전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정치헌금한도는 연간 50만프랑(약 8천1백만원)이며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사후에 자금추적을 할 수 있도록 1천프랑 이상의 기부금은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기부는 총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후보의 선거자금관리는 반드시 재정대리인만이 집행하도록 돼있다. 일본의 경우 뿌리깊은 금권 파벌정치가 93년 자민당정권이 붕괴되면서 크게 퇴조했다. 94년 정치자금규정법개정과 정당조성법제정 등 개혁입법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의 양성화로 정치인이 직접 헌금을 받을 수 없고 업계도 5년 이상 헌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업헌금은 연간 50만엔(약 3백65만원) 이하로 제한했고 5만엔 이상 헌금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개토록 했다. 계파보스에 의한 자금조달양상도 보기 힘들어졌다.그 대신 모금파티가 유행하고 있는데 파티권은 1만∼5만엔권이 대부분이며 20만엔 이상은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엄격한 규제에 따라 지난해 10월 실시된 총선 때 음성적 자금조달이 대폭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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