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본급 5% 인상…내년 보수인상안 확정

  • 입력 1996년 12월 27일 09시 20분


3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내년 1월부터 본봉(기본급) 기준으로 5%인상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업무추진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全공무원의 본봉을 올해에 비해 5% 일률적으로 인상하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을 1년간 유보, 사실상 올해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도 향후 봉급인상시 봉급체계에 혼선을주지 않기위해 봉급표 상에는 5% 인상된 금액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軍하사관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사관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연구직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사의 연구업무수당을 현행 월 3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수사관들의 범죄수사업무수당을 월 2만원에서4만원으로 올렸다. 이에따라 봉급표상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본봉은 정무직의 경우 대통령 4백2만7천원, 국무총리 3백22만8천원, 감사원장 및 부총리 2백43만6천원, 국무위원 2백25만1천원, 차관.청장 2백6만1천원 등이다. 또 일반직 및 그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최고 호봉인 1급 22호봉이 1백91만9천8백원, 기능직 1등급 24호봉은 1백50만4백원이다. 이밖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1백91만9천8백원을 받게 되고,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은 40호봉이 1백49만5천2백원을,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1백88만7천원을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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